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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규제 대상서 'PEF' 뺀다
류세나 기자
2021.01.22 15:59:06
"경제력 집중 우려 적어"…친족분리 기업, 3년간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2일 15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규제 대상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EF전업집단의 경우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 기업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 위한 작업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PEF는 경제력 집중·사익 편취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 기존의 대기업 집단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판단한 'PEF전업집단'에만 적용된다. PEF전업집단은 통상 운용사(GP)와 특정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대상회사 등 PEF관련회사와 금융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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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동일인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업집단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엔 총수의 계열사 보유로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이 남아 지정이 유지된다.


또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임원독립경영 요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제도 참여율이 낮은 것이 임원의 계열사 주식보유 요건 등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비상임이사의 기업 집단 출자를 상장사 1%, 비상장사 5% 미만 한도로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 총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 등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선 공시 부담 면제를 추진한다. '분기별 비상장사 임원 변동 현황'을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등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적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추진된다. 친족분리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이 분리 이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 분리 후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동시에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하는 고시 개정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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