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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와 전격 합의
권일운 기자
2020.12.28 14:34:14
주주간 계약 체결…구속력 극대화 위해 상호 지분 담보 잡기로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4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 경영권 분쟁이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 측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의 주주간 계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KMH는 28일 자사와 최상주 회장, 키스톤PE 3자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MH는 최 회장과 키스톤PE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주주총회 개최 등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계약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된다.


양측은 우선 키스톤PE 측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 경영진이 6석, 키스톤PE가 3석의 이사회 의석을 각각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 추천 권한은 키스톤PE가 갖는다.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KMH의 임원들은 경영협의체를 구성, 경영개선계획과 주주 친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70억원 어치와 4회차 전환사채(CB) 200억운 어치는 소각하기로 했다. 이들 BW와 CB는 현 최대주주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각은 BW와 CB를 KMH가 액면에 재매입한 뒤 이뤄질 전망이다.


키스톤PE와 최상주 회장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10%씩의 KMH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 주주간 계약을 위반할시 위약벌로 200억원 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해당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KMH 경영권 분쟁은 지난 8월 말 키스톤PE가 장내·외 매수로 2대 주주에 등극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키스톤PE는 이후 KMH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임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현 경영진을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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