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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상자산 발행 시스템 日특허
원재연 기자
2020.11.24 15:32:33
국내 이어 일본서 취득, 신용한도 내에서 가상화폐 발급 및 앱투앱 결제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4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신한카드가 '여신 가상화폐(가상자산)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를 일본 특허청을 통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특허는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신한카드의 특허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자산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의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했다.


신한카드가 특허를 통해 획득한 기술은 여신으로 신한카드의 '여신 가상화폐(credit virtual currency)'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신 가상화폐는 사용자의 신용 한도에 기반해 발행된 가상자산이다. 사용자의 신용한도와 대금 납부 여부등에 따라 결제 한도가 제한되거나 복원된다. 가상화폐는 사용자 단말의 전자지갑에 저장되며 소비자의 결제 내역에 따라 블록체인상에 내역이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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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며 "신한카드는 사용자가 신한카드가 부여하는 신용한도를 이용해 (신한카드가 발급 예정인) 실제 가상자산을 발급(구매)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개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VAN사 등 중개기관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페이판 애플리케이션(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VAN사나 PG사 없이 앱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신한카드는 당장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먼저 받아 놓은 것"이라며 "추후 가상자산이 상용화되고 시장이 활성화 된 후를 준비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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