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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으로 은행과 경쟁"
원재연 기자
2020.07.06 08:50:28
서일석 모인 대표 "가상자산 이용하면 송금 더 빨라 질 것"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2일 16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일석 모인 대표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종종 정부 기조와 사회 인식 등의 장벽에 부딪히곤 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해외송금서비스 기업 모인(MOIN) 역시 이러한 난관을 겪었다. 


리플(Ripple), 스텔라(Stellar)와 같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모인'은 지난해 정보통신(ICT)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자금세탁 등에 대한 우려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1년째 보류 됐다. 


그러나 올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되고, 비대면과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방침이 정해지면서 모인에 빛이 들었다. 모인은 지난 6월 과기부의 ICT 스타트업 '2020 민관협력 육성기업'에 선정 돼 '블록체인 기반 효율화된 해외 결제 네트워크' 개발 과제를 진행한다. 


블록체인 원장 기반 해외송금은 기존 은행을 이용한 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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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석 모인 대표(사진)은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3주까지도 걸린다"며 "대행업체를 사용해도 아무리 빨라야 일주일이 걸리지만, 모인의 서비스는 길어야 하루가 걸린다"고 강조했다.


모인은 리플과 스텔라 같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송금 내역을 기록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해당 국가의 결제 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즉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 대표는 "여러 분산원장을 묶고 특정 시점에서 특정 국가에 보낼때 어떤 프로토콜을 활용하는지 최적화된 방정식을 제공하는 것이 모인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에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내용이 누락되거나 이중지불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수수료는 1%대 수준으로 은행 송금이나 카드 결제 수수료 보다 낮다. 모인은 현재 중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 국가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단일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송금액을 기록했다.


다만 아직 모인의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분산원장 보다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없다. 2017년 해외송금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금융업자로 분류된 모인은 제도적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서 대표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면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 송금에 1분도 걸리지 않지만, 현재는 분산원장을 이용해 법정통화를 보낸 후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과기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대해 특금법 시행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은행은 모인의 최종 경쟁자이자 미래의 클라이언트"라 말했다. 2017년 해외송금 인가제 도입 후 시중은행 외의 업체들에도 시장이 열렸고, 모인 또한 여기에 뛰어들었다. 은행의 입장으로는 해외송금은 부가서비스지만, 스위프트(Swift)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계륵같은 존재였다. 증권사와 카드사들 또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 이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모인은 이들 금융사에 B2B로 솔루션을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모바일 앱에 모인의 솔루션을 적용, 향후 KB은행, KB카드 등과 솔루션 연계를 구상 중이다. 


서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사에 더욱 효율적인 솔루션을 탑재하는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B2B 시장과 B2C 시장을 모두 준비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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