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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위로금 희망퇴직 전격 시행
김현기 기자
2020.04.13 11:45:11
근로자 "체불 임금 지급이 구조조정 조건?" 반발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3일 11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 SNS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근로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한 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 접수 안내문이 올라갔다.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퇴직 조건은 ▲2~3월 임금 미지급분 ▲4월 휴업수당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국제선과 국내선 각 8매 ▲위로금 형식의 3개월치 급여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지난 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사측은 당초 전체 근로자의 44% 가량인 750명을 내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얼마 뒤 20% 안팎인 350명까지 그 수를 감축했다. 이 역시 사측의 일방적인 구상이라는 직원들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 제주항공이 주식인수 대금을 전액 완납할 경우, 대주주가 종전 이스타홀딩스에서 제주항공으로 변경된다. 사측은 인수·합병(M&A) 전 몸집 줄이기 과정인 구조조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서둘러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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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최악의 경영난 속에 '코로나19' 직격탄까지 얻어맞은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8년 12월 야심차게 도입한 보잉 737-800 맥스 두 대가 해외항공사 같은 기종의 연이은 추락 사태와 그에 따른 승객들의 탑승 거부 사태 등으로 멈춰서면서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2분기부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관광객 급감, 유가 및 환율 상승이 겹쳤다. 올들어 코로나19까지 엄습해 벼랑 끝까지 몰리고 말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전직원에 대한 급여를 40%만 지급했다. 이어 지난달엔 아예 전액을 체불해 경제계에 충격을 던졌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까지 모두 운항을 중단해 회사가 거의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사측은 "정부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진행에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임금이나 법정 퇴직금은 회사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들이며, 급여 3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는 얘기다. 오너는 제주항공과의 주식 거래로 100억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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