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패소 판결에 맞서 항고했다.
엘리엇은 3일 “합병에 대한 삼성물산의 주주 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지난 1일 1심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항고심에서는 엘리엇의 입장이 전적으로 인용될 것”고 밝혔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기각했다.
같은 날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이사진 교체 시도의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시 주총을 통해 신선한 시각과 독립적 경륜을 갖춘 인재로 삼성물산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서을 요구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또한 엘리엇은 “합병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격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진정한 주주 가치 구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엘리엇은 배당성향을 30%로 확대하고 주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 가치 제고방안에 대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의미 없는 노력”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미 2014년 28%의 배당성향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합병으로 지분이 희석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난 후 30% 배당성향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퇴보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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