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요한 기자] 서울반도체가 미국 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LED TV 및 조명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서울반도체는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Enplas)사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사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엔플라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평결하면서 엔플라스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배상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이미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 미국 특허 심판원이 내린 3건의 엔플라스 모든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류승열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TV용 렌즈 및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LED특허 관련 우위를 선점한 서울반도체는 특허를 침해한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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