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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합병 가이드라인 개정…삼성 지배구조 영향은?
공도윤 기자
2017.12.22 08:29:00
캡처.JPG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 매각 명령 근거인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404만2758주)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22일 “합병 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해석을 기존 순환출자 ‘강화’에서 신규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2.1%도 처분대상이 됐다”며 “유예기간의 종료는 이번 변경 건이 예규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6개월인 만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SDI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예기간(2015년 9월2일 합병등기 이후 6개월) 종료 직전인 2016년 2월25일 장종료 후 삼성SDI가 보유지분 2.6%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거래에 대해 김 연구원은 “할인율 0%에 이재용 부회장 0.7%, 삼성생명공익재단 1.0%, 기관투자자 0.9% 등이 매입했다”며 “이후 주가는 3개월간 21%의 조정을 보였지만, 이는 블록딜 영향이라기보다는 합병 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어닝 쇼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최근 CJ그룹 지배구조 개편(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시행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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