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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추진
김세연 기자
2018.10.23 17:14:00
연합 시민단체 출범…“손보사 3無거래 등 불법·편법 거래 관행 해소”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보험동산의 이력실명제를 위해 시민단체가 뭉쳤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3일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동산(보상처리 물건)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이하 정보거래산업협회) 등과 함께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신설된 채권정책지원단은 보험동산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력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함으로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다.


일반적으로 보험동산은 손해보험회사가 물건 가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상법 및 민법상 소유권이 보험사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가진 보험회사는 보험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배상비용을 회수했다. 하지만 유통업을 겸할 수 없는 손해보험업계가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등에 물건을 처분하며 부실한 판매가 이뤄져 왔다. 무자료 유통은 구매자들의 피해를 양산시켰고 보험회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은 수백억원 이상의 조세탈루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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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 큰 ''사고 자동차'' 판매의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보험회사가 사고 자동차를 재판매할 경우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우회적 행정지도에도 사고 자동차 판매이후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지원단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특허청에 공개된 ''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를 활용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형태로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동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누수되어온 국가 세원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건실한 동산 거래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어져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연행(사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소비자연맹 회의실에서 임기상(사진 왼쪽)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황규진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 이사와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 출범 협약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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