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국내 상장기업이 액면분할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투자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 분할 결정 과정에서 주주소통 및 투자 정보 제공은 해외 글로벌 기업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주식분할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보도 내용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의안정보의 적극적 제공이나 주식분할 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매각 등 관련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구체적 공시 없이 향후 주가 상승이라는 전망만을 가지고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분할 결정 공시 관행은 중요 투자정보인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와 정관상 발행할 주식총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함에 따라 포괄주의 수시공시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는 액면분할 과정에서 주주소통과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주소통에 관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특별위원회 기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주주소통 원칙을 포함시켜 주식분할과 같은 중요의사 결정사안에서 주주소통이 없이 주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주식분할을 단행하는 경우 원칙 위반을 공시하게 해야 한다”며 “주식분할 결정에 있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의 설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사외이사 참여비율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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