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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대표…배임 혐의 2심 무죄
정혜인 기자
2018.06.26 08:50:00
이경일 이스타항공 신임회장

[정혜인 기자] 계열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63)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KIC(이스타항공 모기업) 대표로 있을 당시 자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의 처분 이익이 해당 회사에 돌아가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합의 이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이를 지시했는지 혐의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라면서 “다만 자회사에 손해가 없었던 이상 무죄라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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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자금 대여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거래였다”라며 “모기업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전 대표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라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3월 KIC의 자회사인 A사 주식을 담보로 3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넘기게 하면서 회사에 42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5월 손자회사 B사를 상대로 KIC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거나, 아무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손자회사가 KIC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1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간 무담보 자금 지원 방식으로 7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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