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금융당국이 전화로 보험가입 시 과장표현으로 현혹하는 등의 영업행태 근절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상품 전화 가입 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텔레마케터(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TM채널이란 전화로 보험상품을 상담하고, 가입하는 방식이다. 대면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전화가입의 허점 상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돼온 터였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개선 과제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표현 금지 ▲불리한 사항도 천천히 설명 ▲녹취내용 확인방법 강조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화법 사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객관적 기준 없이 ‘최고’, ‘무려’ 등의 표현을 쓰거나,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도 금지된다.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으면서도 ‘무조건 보장’ 등의 표현도 쓸 수 없다. 또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 있으면서도 ‘수천 가지’ 등의 포괄적 표현도 금지다.
마케팅 측면에서 유·불리와 무관하게 설명의 강도 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해 점검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일부러 빠르게 설명하는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성격이다.
녹취내용 확인 방법도 여러 번 강조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계약 체결 후 이 같은 사항을 1회 안내했는데, 앞으로는 체결 전후로 3회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TM설계사를 위한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설계사 용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오해할만한 내용이 있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 적이 많았기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이나 허위과장 표현 등 설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설명가이드라인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는 ▲개인정보 취득경로 고지 ▲이해여부 개별 확인 ▲고령자 보호 강화 ▲설계사 특화교육 등이 시행되고, 오는 12월1일부터는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고령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TM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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