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인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엘아이에스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비엔씨, 엘아이에스, 엘브스오토모티브, 보국전기공업 등 4개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엘아이에스는 2012년부터 2015년말까지 신주인수권대가 등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31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해당 회사를 부실감사한 삼경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고, 엘아이에스 감사를 2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한국비엔씨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35억원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토지분양대금반환금에 근질권을 설정했지만 해당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한국비엔씨에 과징금 6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내렸으며, 한국비엔씨를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바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고, 한국비엔씨 감사업무 2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엘브스오토모티브와 보국전기공업은 각각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처분받았다.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채권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국전기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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