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 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축소 필요”
[정혜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갖고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재벌이 자체적으로 모범 기준을 마련하고 총수일가는 핵심 회사 주식만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역시 삼성생명을 통한 출자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정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의 손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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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이 재벌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형벌을 가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 거의 모든 조항에 형벌이 들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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