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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분식회계 수법은?
정혜인 기자
2018.05.03 08:58:00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의 다양한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3일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수법과 적발 방법을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발 사례를 기업, 회계법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주요 사례는 ▲재고자산·매출 허위계상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자회사 허위 매각 등이다.


◆ 재고자산, 매출 허위계상 사례 및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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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재고자산 허위계상 수법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크포인트는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A사가 재고자산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 및 증빙(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었음을 확인, 적발에 성공했다.


허위 매출 계상 사례도 소개됐다.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 B사를 예로 들며,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 증빙해 거래처 C, D사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였다”며 “사용자매뉴얼, 포장재의 사용량 역시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해외 자회사 예금을 허위 계상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E사는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송금 후 바로 인출했지만 현지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예금잔액이 있는 양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 사례는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 팩스번호가 아닌 것이 발각되면서 들통났다. 금감원은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않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해야 한다”며 “예금잔액이 실제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자회사 허위 매각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회사 F사가 100% 해외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돼, 해외 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한 사례가 소개됐다. F사는 거래처를 통해 51% 지분 매수자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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