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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삼성물산 지분 처분 영향은?
공도윤 기자
2018.04.11 08:27:00
캡처.JPG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삼성SDI삼성물산 지분 404만2758주(2.1%)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월26일 예규(새 순환출자 해석기준) 제정 의결에 따라 이번 처분은 8월26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11일 “유예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처분을 결정했고, 특수관계인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라며 “이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계획 발표 등 정부와 시장의 지배구조 개편요구에 대한 재벌의 선제적 대응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번 지분 처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추가 오버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물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과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시장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 연구원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위해, 남아있는 계열사들의 삼성물산 지분 4.0%(총 761만7297주, 삼성전기 2.6%, 삼성화재 1.4%) 처분 여부와 처분 시 특수관계인의 매수 참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예기간(2015년 9월2일 합병등기 이후 6개월) 종료 직전인 2016년 2월25일 장 종료 후 삼성SDI가 보유지분 2.6%(시가 7650억원)를 처분한 바 있다”며 “주가는 3개월간 21%의 조정을 보였지만, 이는 블록딜의 영향보다 합병 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어닝 쇼크가 이어진 영향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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