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나온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제 시행
휴직기간 최대 3년…“자구노력 동참하기 위한 것”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제를 시행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해오던 무급휴가 대상을 확대·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는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등이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 등을 고려해 기장과 부기장,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초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회사의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휴직과 관련해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된다.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으며, 연차도 근속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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