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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판 미르의 전설’ 저작권訴 1차 고지 선점
류세나 기자
2019.04.29 15:46:00
中법원, 서비스금지 가처분 인용…싱가폴 중재 긍정 작용 전망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 달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접수했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9일 위메이드는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이 자사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전설2’를 불법으로 배껴 만든 현지 게임사 절강성화의 남월전기3D에 대한 서비스 및 마케팅 일체를 금지토록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킹넷 자회사인 절강성화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맡은 타이틀로 킹넷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기반으로 각색됐다. 남월전기3D의 근간이 된 남월전기의 경우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개발된 타이틀이지만, 남월전기3D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남월전기 또한 이미 작년 10월 계약이 해지, 이후 위메이드-킹넷간 로열티 미지급 싱가폴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법원이 내놓은 서비스 금지 가처분 인용이 갖는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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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 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올 상반기 중 현재 싱가폴 법원에서 진행중인 킹넷과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위메이드에 미지급된 로열티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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