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건설시장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송영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26일 서울 서소문동 부영빌딩 1층에서 열린 ‘중동 건설 분쟁 해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기업의 중동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중동 건설 분쟁해결 세미나를 이날 개최했다.
송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10년 연간 7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저유가 기조로 수주 여건이 나빠지면서 감소했다”며 “지난해에는 녹록치 않은 수주환경 속에서도 321억 달러를 수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해외건설 수주환경은 전환기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기 마련”이라며 “해외 건설수주 환경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중동 건설시장 분쟁해결을 위해 현지 법 체계와 분쟁과 중재 사안을 통한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사우디 원전 동향 등도 점검했다.
세미나는 알-타미미의 파트너 변호사인 Naief Yahia와 Thomas Snider가 ‘중동의 법체계 개관과 건설분쟁의 주요 쟁점’, ‘중동 건설중재의 사례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선임변호사인 Saeed Kahtani가 ’사우디 법체계 개관 및 건설분쟁의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하지원 변호사는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중동 건설시장 진출에는 언어의 장벽과 함께 모든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며 "이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는지 직접 조사해야 한다. 거래 초기에 관계가 좋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덕근 변호사는 ’중동의 PPP 법령 체계와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중동국가 중 PPP법을 제정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쿠웨이트, 이집트, 요르단 등이 있다"며 "아부다비와 이집트의 PPP법은 우리나라 PPP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부다비의 PPP법 내용을 보면 PPP의 정의, 입법목적, 공적 부문 사업 규정과 사적 부문 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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