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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개선·GA 내부통제 강화
이용안 기자
2019.04.02 18:23:00
소비자 눈높이 맞춘 약관 마련…“공정성·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이용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 투명성·공정성 개선을 위해 GA의 내부 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GA 보험 상품은 중점 감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험업계 공정성 개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양산해 온 복잡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복잡한 약관은 이미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보험약관이 어렵고 복잡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오래된 과제다.


금감원은 약관의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가동할 것”이라며 “상품 개발, 판매, 판매 후 등 3단계로 나눠 약관 문제를 다룰 것”이라 말했다.


강한구 국장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의학·법률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약관을 만들 계획”이라며 “판매 단계에서는 약관을 텍스트 위주에서 삽화나 도표를 넣어 핵심 중요사항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판매 후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약관 평가에 일반소비자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50% 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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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판매 채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GA(General Agency)의 내부통제 기준을 보험회사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 매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많지 않다”며 “보험사에 불완전판매 소지는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요구한 상황으로 감리국에서는 약관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감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이 2019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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