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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90% 넘었지만… '노노 갈등' 여전
변한석 기자
2026.05.26 14:17:45
동행노조 "투표 종료되더라도 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스1)

[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삼성전자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참여율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이날 동행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삼성전자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2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835명이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초기업노조 조합원 소속 선거인은 총 5만7302명으로 현재 투표율은 90.45%다. 이번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투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반도체부문(DS) 직원이며 이중 80%가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비반도체(DX) 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 동행은 수원지방법원에 26일 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반대 결집을 우려해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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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외된 DX 부문의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울타리에서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행노조의 반발 배경에는 성과급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의 성과급은 연봉 1억원 기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이다. 하지만 DX 부문 직원은 약 600만원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과급 차이가 구성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 가입자는 2600여명에서 합의안 발표 후 1만 명 넘게 늘었다. 26일 오전 7시 기준 조합원 수는 1만29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동행노조는 "내일이 투표 마감일이라 오늘 심문 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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