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거래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구축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시하며 제도권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복잡한 쟁점 해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과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을 각각 공개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해 현물 ETF 및 디지털자산 기반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 간 의견차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과 증권 시장과 연계성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파장 상품 거래를 하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파생산업 시장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법안마다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정리하는냐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선법) 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STO), ETF 등 3가지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국회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정부안)'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가상자산의 현금화나, 현금자산의 가상자산화 등 가상자산과 현금 간 전환 과정에는 다양한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 우선 보호 등 메커니즘을 잘 설계하면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시장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량 발행자 요건이나 은행 참여 범위 등 세부 쟁점은 가급적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로 위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과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안으로 검토 중인 분량이 많은데,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홍콩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며 "관련 개정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