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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다음은 푸본현대?…'후순위채 위기' 현실화되나
강울 기자
2025.05.20 07:10:19
내달 650억원 규모 콜옵션 만기…신용등급 하향 등 악재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6일 11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울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미이행 사태 이후 푸본현대생명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손보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푸본현대생명이 다음 달부터 후순위채 콜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푸본현대생명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 채권 발행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6월 150억원, 9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만기가 다가온다. 푸본현대생명은 2020년 6월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10년물)을 사모로, 2020년 9월에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10년물)을 공모로 발행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통해 조기 상환하는 것이 관례다. 이는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잔여 만기 5년 이하부터 매년 20%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5년 이전에 새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차환해야 자본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상환 이후에도 킥스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행사 이후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킥스비율이 150% 미만일 때는 ▲상환 후 킥스비율이 100% 이상 ▲기존 채권보다 자본성이 강한 자본 조달 ▲콜옵션 행사 조항이 명시 혹은 당사자 간 합의  ▲기존 채권의 금리 조건이 현저히 불리할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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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킥스비율은 157.3%로 가용자본은 1조4720억원, 요구자본은 9358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킥스비율은 약 155.7%로 여전히 150%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6월 콜옵션 행사까지는 감독당국의 제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킥스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상환 대상 채권보다 자본성이 강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금리 등 자본성 증권 발행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부담이 있다. 게다가 현재 보험사 자본성 증권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시장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이 발행한 '푸본현대생명 20(후)'는 이달 7일 민평금리 대비 79bp, 8일에는 92.2bp 높은 금리에 거래됐다. 콜옵션 행사 불확실성과 차환 실패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의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 장기신용등급 하향도 악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A+'급에서 'A'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계열의 재무적 지원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됐으나 관리부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당 회사채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곽노경 나신평 실장은 "큰 폭의 하향은 아니더라도 하향 자체만으로도 투자심리는 위축된다"며 "가뜩이나 롯데손보 사태로 채권시장에서 보험업계 신뢰도가 떨어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본현대생명마저 콜옵션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자본 건전성이 유사한 보험사들까지 시장의 불신을 받을 수 있고, 중소형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미영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투자자들은 보험사 채권을 5년 만기로 보고 투자하기에 이번 사태로 콜옵션 도래 시점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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