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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분쟁'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2심서 승소
신지하 기자
2025.03.13 15:37:41
1심보다 배상액 3배↑…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배상 규모도 1심보다 3배 가까이 커졌다. 대한전선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높였다. 이는 1심과 비교해 3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LS전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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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도 이날 판결 직후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다.


대한전선은 소송 과정에서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사 모두 불복해 지금까지 5년 넘게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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