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석방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곧바로 석방됐다.
심 총장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덧붙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심 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은 우선 석방 지휘한 뒤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거듭했고 심 총장 지휘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특수본 의견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수본은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반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재판에서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주장을 할 경우 적극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도 이날 윤 대통령 검찰의 '석방 지휘'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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