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장장 A씨와 함께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총 83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39만여 개의 의약품을 무역상에 제공해 국내업체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 대표에게 징역 6년,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국가출하승인 업무가 공장장의 전결사항이었으며 의약품 제공 역시 '간접 수출' 방식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산본부장 A씨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의약품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의 증거력을 부정하며 약사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압수한 직원 업무수첩이 위법한 증거로 간주돼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장장 접견 당시의 녹취 역시 증거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대표를 비롯한 해외 담당 임원과 전직 임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메디톡스는 같은 혐의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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