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상품에 가입한 고액자산가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진정서를 제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 판매했고, 충분히 소명했지만 투자자 측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잡음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당시 신한금융투자)은 지난 2018년 신한은행 PMW도곡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A씨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계약·판매했다. 투자자 A씨는 투자조합신탁(이하 A계약)과 해외비상장주식신탁-DJI(이하 B계약)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
A씨는 신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신탁원금과 실물주식 중 어느 것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직원은 "1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이다", "신탁 종료 시 언제든 투자금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가 어려우면 실물 주식을 주겠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신한투자증권과 판매 담당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서와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A씨가 투자한 B계약 건의 경우 DJI 기업이 사실상 미국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회수가 요원해진 상황"이라며 "투자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판매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실체가 없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계약건에 대해 해외 운용사를 통해 투자자산 내역을 A씨에게 보냈지만 A씨가 투자자산 실체를 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A계약 건으로 투자한 미국 핀테크 대출플랫폼 비상장회사 주식의 실체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투자한 자금이 실제로 주식매수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신탁기간 임의 연장도 문제로 지적했다. A씨 측은 "계약서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 기간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이 임의로 신탁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탁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을 경우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A측 대리인은 "이번주 중 다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한투자증권은 민원처리가 되지 않은 건을 두고 금감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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