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스탁론-딜사이트씽크풀스탁론
고려아연 순환출자 초강수에 MBK "최윤범 최악 꼼수"
김규희 기자
2025.01.22 23:53:23
"SMC는 외국기업‧유한회사, 상법 적용 안돼" 반발
고려아연-MBK파트너스·영풍 임시주주총회 이사의 선임.(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 직전에 손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자 MBK파트너스가 즉각 반발했다.


MBK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라며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도 외국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영풍정밀이 공시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주회사인 SMC은 이날 최윤범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3%를 장외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 거래는 법원이 영풍‧MBK 측의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more
세종, 대한항공·아시아나 딜 4년만에 종결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승부수…막판 '반전' 고려아연 임시주총 D-1…"집중투표제 안건 그대로 추진" 법원, MBK파트너스·영풍 손 들어준 배경은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상법은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MBK는 "최 회장은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공정거래법의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하면서 상호주 소유의 모양을 만들어 냈다"며 "SMC에는 상법상 상호주 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외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컨소시엄은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시도에 대항해 잘못된 점을 내일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외국 손자회사를 이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주장은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도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이 감행한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MBK 측 관계자는 "최 회장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와 법률 시스템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아카데미 오픈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국민은행_퇴직연금
Infographic News
2022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