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헌법재판소(헌재) 손으로 넘어갔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6인 체제인 재판부 구성과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5표, 3표이며 무효는 8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헌재는 헌재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종국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또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탄핵 이후 별도의 민‧형사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수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상황이다. 나아가 오는 2025년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재판관 6인 체제로도 탄핵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결정을 6인 체제로 결론 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3인을 임명해 정원을 채운 후 탄핵심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차기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여야는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만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전까지 심판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법 51조에 따라 심리 중간에 심판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 멈출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도 해당 조항에 따라 심판절차가 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후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다. 국회는 헌재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공석인 (헌재)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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