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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등 투자 허용
이규연 기자
2024.11.19 14:56:23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목적…대체투자펀드 자산 주기적 평가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제공=행정안전부)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대체투자 펀드 자산을 대상으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펀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실시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가 목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8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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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또는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ETF 및 그 ETF에서 투자하는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 운용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 자산 대상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가치를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에서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각각 거치게 된다. 그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해 2025년 상반기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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