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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行…1.3조 재산분할 '쟁점'
전한울 기자
2024.11.08 19:26:06
최 회장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여부 '쟁점'…1998년 주식가치 경정 이력 '변수'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진행 중인 세기의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전 대한텔레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유지될지, '특유 재산'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업무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이지만,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걸려있고 양측 공방도 치열한 점을 고려하면 심리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불복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절차다.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거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도 있게 됐다.


향후 심리 절차에선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유지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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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808억원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금액은 최 회장의 총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당하게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그룹 경영 및 가치 제고에 유, 무형적으로 기여한 점이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노 관장 측이 앞선 2심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SK그룹 초기 성장의 연관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앞선 2심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경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기입했다가 1000원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 선고와의 상관관계를 심리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결론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판결을 유지했지만, 최 회장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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