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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이태웅 기자
2024.08.22 17:51:31
노 관장, 김 이사장 상대 손해배송 소송 승소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7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8.22/뉴스1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 회장과 피고인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원고인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에게 내린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해위 경위와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최 회장의 혼인생활의 경위와 기간 및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배상액 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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