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SCM생명과학(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의 아내인 송기령 이사가 대표 자리에 앉게 됐지만 경영 정상화라는 막대한 숙제를 떠안았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상장 5년 차임에도 외형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에 향후 실적 개선이 경영권을 쥐게 된 송 대표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이달 8일 송기령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4일 송 대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송 대표와 김성우씨의 사내이사 선임 ▲안진호씨와 김기병씨의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의 건을 다뤘고 해당 안건들은 모두 가결됐다.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 송 대표는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그 요건이 5년간 유예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0년 6월 기술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매출액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내년까지다. 다만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준 에스씨엠생명과학은 4억94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상장 첫 해인 2020년 3억2001만원, 2021년 4억3926만원, 2022년 3억9598만원, 2023년 6억9570만원 등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이후 단 한 번도 매출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부진한 매출로 인해 영업적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0년 1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역시 55억원의 영업손실에 그쳤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법차손)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연도 포함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2년 말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에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올 상반기 기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법차손 비율은 37.5%로 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현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향후 50%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법차손 비율이 52.9%를 기록하며 이미 기준치인 50%를 상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법차손 비율 관리 역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송 대표 취임 이전에도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뚜렷한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송 대표가 위기국면에서 어떠한 경영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스씨엠생명과학 측에 송기령 대표의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해 수 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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