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와 3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올해 3월 공식 사임한 홍 전 회장이 다시 한번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소송 규모는 443억5775만4000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대비 6.54%에 해당한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를 상대로 지난달 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홍 전 회장이 올해 3월 공식 사임함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의 연장선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안건을 결의했다. 하지만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 특수관계자인이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홍 전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사 보수한도 변경으로 인해 지난해 연봉도 달라진다. 이경우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규모를 170억원으로 보고 있기에 양측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진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사모펀드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37만8939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같은해 9월 매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3년여 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국 올해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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