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항소한다
법원, LSG로 182억 대금 지급하라 결정…사측 "납득 불가"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와의 소송전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회사를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LSG는 2003년부터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 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기내식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LSG는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기내식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해 왔다며 반소(맞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LSG가 해당 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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