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하도급대금을 3년 연속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다. 다만 업계 최고 수준의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와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모은다. 현대건설은 현재 내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은 하도급대금 및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반기별로 연 2회 공개해야 하며, 이번에 공시한 건은 올 1월 12일 이후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대상이다.
2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상반기 83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에는 채권·채무 상계금액 76억원이 포함됐다. 채권과 채무가 대등할 금액일 경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간은 최장 60일을 넘기지 않고 모두 처리했다. 특히 전체 금액 중 89.54%에 달하는 7466억원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이는 타 건설사 대비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한 편이다.
2020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던 당시 현대건설은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 10일 초과 15일 이하는 691억원으로 전체의 8.29%, 15일 초과 30일 이하는 87억원으로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액 비중은 줄었다. 30일초과 60일 이하인 나머지 금액도 93억원으로 전체의 1.13%밖에 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내부적으로도 하도급 관리 규율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현대건설의 올해 컴플라이언스(준법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하반기 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배포가 예정됐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5~6월 하도급법 교육을 현장 주요 직책자와 본사 유관부서를 상대로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하도급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 내 분쟁조정기구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매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 등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그 결과 2014년 약 50%에서 2020년 12월부터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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