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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의 '주식 매수가 합의' 어떻게 나왔나
정호창 기자
2023.06.30 10:41:50
소송중 '자금 동결' 우려한 엘리엇, 청구권 先행사 후 법원 판결 따른 정산 선택
삼성물산 입장서도 합의안 마다할 이유 없어
이 기사는 2023년 06월 30일 0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각 사)

[딜사이트 정호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해 엘리엇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후 엘리엇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맺은 합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매수가격 조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한 엘리엇과 당시 1심에서 승소해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삼성물산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 합병 주총 패배한 엘리엇, 4425억 동결 피하려 합의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면서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삼성그룹과 대립각을 세운 엘리엇은 투자금 동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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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7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자해 옛 삼성물산 지분 7.12%를 손에 넣었다. 이런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고, 법원의 소송 결과를 막연히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엘리엇은 보유 주식 중 합병 발표 전 취득한 773만여주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1월 27일 엘리엇을 포함한 합병 반대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제안한 주식매수가격은 주당 5만7234원으로, 엘리엇이 매수 청구한 주식의 가치는 4425억원에 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즉각 항고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론 고민이 컸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4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주식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야 하는 헤지펀드 운용사로서 대규모 자금의 장기 동결은 치명적인 문제였다.


결국 엘리엇은 일단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물산 제시 가격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대신, 향후 소송 결과로 매수가격이 재산정될 경우 차액을 추가 정산키로 하는 합의에 나섰다.


◆ 삼성물산, '법원 판결 승복' 동의···합의 성사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소송 취하 후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합의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엘리엇 외에 일성신약을 포함한 일부 주주와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능력을 갖춘 소송 상대를 줄이는 것이 공방전에 유리한 데다, 1심에 이어 2·3심에서도 승소한다면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패소한다 해도 엘리엇이 법정 다툼을 고수한다면 어차피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합의를 맺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삼성물산의 판단이었다.


양측의 동의로 1심 판결 후 두 달여 뒤인 2016년 3월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매수 지연 기간의 이자 140억원을 반영한 4566억원을 지급하고 엘리엇의 매수 청구 주식을 사들였다.


◆ 2·3심 삼성물산 패소, 매수가격 6만6602원으로 조정


엘리엇이 소를 취하하고 일성신약 중심으로 진행된 2심 결과는 2016년 5월 30일 나왔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파기하고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합병설의 영향으로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 주가(6만6602원)를 매수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이다.


3심인 대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6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 4월 14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일성신약과 삼성물산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일성신약을 포함해 소송에 나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삼성물산의 당초 제시가(5만7234원) 보다 16.3%(9368원) 높은 가격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삼성물산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 12일 엘리엇에 724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세금을 공제한 실 지급액은 659억원이다.


◆ 주식 매수가 차등 지급, 문제 없나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가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소액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과 함께 공시의무 위반,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주식매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이를 행사해 도출된 결과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법상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일일이 협의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가격을 제시하고 주주가 이에 응해 주식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무효 소송과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를 행사하지 않은 주주가 뒤늦게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임의로 매수가격을 상향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주주와 법원 판단을 따르기로 개별 합의를 맺은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8년이 지난 지금 형평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과의 합의 미공개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이나 결정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상법이 보장하는 개별 주주와의 주식매수청구 합의는 1대 1의 사적 계약 성격이 강해 공시의무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상대가 해외 자본인 엘리엇이라 국민적 반감이 크지만, 냉정히 보면 상대와 무관하게 주주로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 여부로 매수가격이 달라진 것"이라며 "일성신약이 소송으로 같은 결과를 얻은 점을 볼 때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좀 과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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