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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회장 구속…계열사 부당지원 '발목'
권준상 기자
2021.05.13 10:05:56
특경법 위반…"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인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제기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따른 영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가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장금 규모는 금호산업 약 152억원, 금호고속 약 85억원, 아시아나항공 약 82억원이다. 


공정위는 동시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총수와 경영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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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 등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 아래 놓이는 경영위기를 겪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핵심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한 총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약 53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업체, 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안을 기획·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략경영실은 그룹의 주력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과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지원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실행하도록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투자 자문업체인 '스프링파트너스'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거래구조를 기획해 다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스위스 게이트그룹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0% 금리와 만기 최장 20년 등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금호고속은 당시 정상금리(3.7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BW금리(0%)를 통해 총 162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16년 5월 NH투자증권이 금호고속에 대여한 약 5300억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하며 자금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점도 자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낮은 금리로 신용대여했고, 이 가운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대여도 포함됐다. 우회 대여 과정을 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의 여력이 없는 중소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박삼구 전 회장 등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약 77억원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겼다. 더불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의 무리한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금호그룹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금호그룹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총수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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