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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리스크에 고개 숙인 아시아나
권준상 기자
2021.05.27 17:45: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전 회장 구속 여파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7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리스크에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27일 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회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이들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 기한은 6월17일까지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지 2021년5월13일 기사, [박삼구 전 회장 구속…계열사 부당지원 '발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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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가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는 2016년 5월 NH투자증권이 금호고속에 대여한 약 5300억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하며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저리로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이 담보없이 금호고속에 흘러갔다. 금리 역시 1.5~4.5%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그룹의 지원에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의 여력이 없는 중소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이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박삼구 전 회장 등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약 77억원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겼다. 더불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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