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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업계 의견 취합 나서
김가영 기자
2020.11.11 11:00:28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40일, 사업자 명운 달렸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9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안을 보내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회 회원사는 미운영 업체를 제외하면 가상자산거래소 13곳, 기업 및 공공기관 51곳 등 총 64곳이다.


협회가 이처럼 의견청취에 나선 것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기관 및 단체가 금융위에게 찬성 혹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회원사의 의견을 받아 검토 후 금융위에 전달 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들은 앞으로 남은 40일 안에 가상자산 사업의 명운이 걸렸다고 보고 있다. 한 회원사는 "협회가 의견을 전달하지 못 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금융위에 의견을 보내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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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블록체인 업계는 남은 40일간 전체 특금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주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한다. 실명계정 개시 기준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평가 등이다.


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마지막 항목이다. 실명계좌 발급 주체인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좌 발급을 판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계좌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NH농협),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4곳 뿐이다.


한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차라리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허들이 높더라도 투자를 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의 주관으로 넘겨버리면 과연 공정하게 판단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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