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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이규창 부장
2020.04.07 16:02:23
감독당국, 면책추정제 도입 등 면책제도 전면 개편

[이규창 부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시 면책을 강조한 대통령의 언급에도 현장 불안감이 이어지자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금융부문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내규 절차 위반 등이다.



면책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대상에 포함됐다.


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특정업무 수행 시 면책대상인지 판단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위의 면책심의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의한 후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면책심의위원회(금융위), 제재면책심의위원회(금감원)를 각각 신설한다.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공개해 판단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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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 안정과 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 면책제도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시행된다.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금융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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