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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 ‘허위거래’ 송치형 의장 7년 구형
조아라 기자
2019.12.13 21:10:00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 취해"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21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게 허위거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업비트 '허위거래' 관련 결심공판에서 사기·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에 대해 송치형 의장(4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3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장을 비롯해 남 모 재무이사와 김 모 퀀트팀장은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후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지난 2017년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아이디(ID)8’이라는 임의 계정을 만들어 마치 1221억원의 암호화폐와 원화(KRW)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이용해 암호화폐 35종에 대해 대량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해 149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업비트 운영진이 아이디8로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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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했을 뿐이라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시장 조작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 취득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17년 말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4000여개, 매도한 수량도 1만1000여개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으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는지 면밀하게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변론공판에서 ▲업비트 설립 초기 씨드 투자자와 업비트 이용자에 대해 유동성 공급 여부를 알렸는지 ▲보유하지 않은 원화와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전거래의 목적이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인지 ▲자전거래로 업비트가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호가창에 허수 주문을 입력해 시세 조작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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