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 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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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사용분 30% 공제도 유지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 공제에 포함된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이나 대학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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