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어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에서는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몰수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또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할 당시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으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으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18억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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