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경쟁사 HPSP의 고압어닐링장비(HPA) 이중벽 구조에 관한 특허(제0766303호, 이하 303 특허)에 대해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예스티는 앞서 2023년 12월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HPSP는 2025년 6월 예스티를 상대로 303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스티 관계자는 "303 특허는 이번 주 5월 30일자로 만료되는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심결 결과와 상관없이 예스티 제품의 고객사 판매 및 양산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HPSP가 5차례나 특허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예스티 제품의 독자적인 구조 및 작동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특허가 되었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은 당초부터 전무했다"고 말했다.
HPSP의 소송 제기가 예스티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예스티는 지난 2023년 8월 HPSP가 잠금장치 관련 특허(027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이후, 선제적으로 5건의 HPSP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03 특허 포함 5건 모두 예스티 제품과 무관하다는 판정을 받거나, HPSP의 특허 정정으로 인해 양사 제품 간의 구조적 차이가 명확해지면서 특허 분쟁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설명이다.
027 특허(잠금장치)와 관련해선 오는 6월 18일 특허 무효·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 선고가 오는 예정돼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이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스티 관계자는 "예스티의 잠금장치는 HPSP의 특허와 전혀 다른 독자적 구조로 이 역시 HPSP의 특허 정정으로 인해 기술적 차별성이 더욱 명확해진 상황"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예스티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PSP와의 고압어닐링 관련 특허 분쟁은 예스티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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