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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조건부 유예'…금융위 관리 권한 강화
임초롱 기자
2026.01.29 19:00:16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 요구…매년 이행 여부 검토·공공기관 지정 논의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9일 19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제공=뉴스1)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재정경제부 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29일 정부는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가 관리·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조직 운영과 감독 체계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를 더 높이 산 셈이다.


금감원의 추가 관리 조건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조건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유예됐지만,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 정원과 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쇄신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지난달 발표했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충실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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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권한 강화도 이뤄진다. 이는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직접 편입해 공무원법에 따른 통제를 받게 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직접 그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꾸준히 발생해왔던 월권 논란도 함께 일단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출자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금융사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진 뒤로 최근 10여년 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감독 책임 문제가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나왔다가 내부 통제와 공정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유보됐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슈 때문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하는 대신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금감원이 행사하는 권한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그간 미지정기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제도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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