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싸움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문제가 또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 개편에 관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부여를 포함해 수사권 직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금융위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최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공기관이 아닌 금감원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이억원 위원장은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등도 같이 봐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달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찬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억원 위원장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 연구해 제안에 나서면서 양 금융당국간 주도권 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인 이찬진 원장이 선임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금융위와의 주도권 싸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최종 명단에 빠진 것 역시 이같은 주도권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장이 위원장을 대면해 매년 업무보고를 진행해왔다. 이번의 경우 금감원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만간 결정될 수 있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특사경 권한을 확대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통제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공운위는 오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특사경 업무 범위나 수사심의위 설치 등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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