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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사전 통보
임초롱 기자
2025.11.28 15:46:22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합산…제재심·금융위 거쳐 최종 확정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8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항셍(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임초롱 기자)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항셍(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 5곳에 2조원 규모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사전 통보 대상에서는 빠졌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와 과징금 합산 규모가 2조원 안팎인데 정확한 액수와 은행별 부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음달 제재심을 몇 번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는 2021년 1만2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던 지수가 지난해 5000포인트까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금융사들이 판매한 홍콩 ELS는 판매 시점과 상품 구조마다 다르지만, 통상 만기가 3년으로 이때 홍콩H지수가 투자 당시의 65~70%까지는 돼야 수익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은행권만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울 것인지 논란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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