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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김정은 기자
2025.04.21 17:35:50
서울시 대상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할 계획"
HDC현대산업개발.(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사고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서울시가 다음해 3월 부실시공을 사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사고 당시 하도급업체가 해체공사를 맡았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즉시 효력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할 계획"이라며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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