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빙그레·해태·롯데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들 기업은 합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영업 전반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지주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합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영업 전반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 각 사 임원 회동을 가지고 이후 팀장급 실무자까지 합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구체적으로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를 조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업체가 결정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빙그레·해태·롯데는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1350억4500만원(빙그레 388억원, 해태제과 244억원, 롯데제과 244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만약 이들 기업이 상고를 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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